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2021년 05월 27일 01:2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소액주주ㆍ채권자 등 외부감시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