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며,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