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지배구조 2021년 05월 27일 01:25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 형태로서 기금형제도는 신탁원리에 입각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배구조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