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2021년 05월 27일 01:25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