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2021년 05월 27일 01:23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