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2021년 05월 27일 01:23 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