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2021년 05월 27일 01:23 업데이트 시간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