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ㆍ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며, 매매,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