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2021년 05월 27일 01:22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집행부와 정비업체, 시공사 간 뒷돈이 오가는 음성적인 관행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소송이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줄이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