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