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2021년 05월 27일 01:22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