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