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2021년 05월 27일 01:22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G107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이다. 농산품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큰 물품에 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