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잡지 구독,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