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예치제도 2021년 05월 27일 01:21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이 제도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불안,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장치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