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2021년 05월 27일 01:21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의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