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05월 27일 01:2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