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 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간접비'라고 한다. 근로자임금이나 생산재원가 등은 직접원가에 포함되며 전기료, 보험료, 복리비용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title로서, 간접재료비(청소용 연료나 공장 소모품 등), 간접노무비(수위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등) 및 간접경비(감가상각비ㆍ보험료ㆍ지대ㆍ집세ㆍ수선비ㆍ동력비ㆍ광고비ㆍ복지후생비 등)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